장례절차
임종 전 준비사항을 알아둡니다.



일반 장례절차



■ 임종 전 준비사항 

1.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.
-평소 이용하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연락처, 병명 등을 메모해 둔다.
-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거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장례식장과 전화상담한다.
-영정용 사진과 임종 시 갈아 입히실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해 둔다.
-부고를 알릴 친지,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둔다.
-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故人의 육성을 녹음해 둔다. (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.)

2. 임종을 하면 쉴낙원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여 장례식에 관련한 안내를 받습니다.
-“故人 및 상주의 인적사항, 연락처, 사망원인 등” 요청시 영구차( 故人운구)를 보내 드립니다.
  1. 자택에서 운명하실 경우
    병원 응급실에서 故人 사망원인 확인을 위하여 검안(檢案)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.
    (의사가 없는 시설기관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동일함)

  1. 병원에서 운명하실 경우
    간호사에게 장례식장 사용여부를 통보하여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.

  1. 사망진단서
   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


  2. 사체검안서
    자택, 의사가 없는 시설기관에서 사망, 외인사,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한 경우 등.

  3.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
    검사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후 발급되는 서류 (사망종류가 병사가 아닌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함)


  1. 장례 1일차 ㅣ 임종  > 수시  > 발상  > 장례일정/방법 확정  > 부고
  2. 장례 2일차 ㅣ 염습  > 반함  > 입관  > 영좌설치  > 성복제  > 문상
  3. 장례 3일차 ㅣ 발인  > 영결식  > 운구  > 하관  > 성분제  > 반우제


해외 고인 행정 절차



■ 해외 고인 행정 절차

1. 국내에서 외국인 사망 시
-구비서류
  1.  사망관련서류 1부
    ① 병사 ▶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    ② 사고사 및 기타, 사유
     불상 ▶ 검사지휘서 또는 사체검안서

  2.  방부처리증명서 1부
    ① 방부처리허가 업체에서 발행 (공중보건 예방 목적으로 시신위생처리 진행)

  3.  해당국가 대사(영사) 확인서 1부
    1번의 사망관련서류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대사관(영사관)에 신청

  4.  사망자의 여권 1부
     

  5.  번역 및 공증 [모든 관련 서류] 2통
    ① 해당 국가(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)의 언어나 영문 번역본 1통 - 영문 번역은 공증 필요
    ② 한글로 기재된 것 1통

  6. 검역증 1부
    ①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

    ​​
    [참고]
    ※ 운구 절차

  1.  공사에게 항공기 예약 : 약 7일전 진행
    - 항공사와 유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

    ※ 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 절차

  1. 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
    - 관련 서류 제출 :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
  2.  검역이 끝나면 B/L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
    - 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에 따라 진행


2.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
-구비서류
  1.  화장증명서
    화장증명서(화장장 발급)를 영문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
    * 번역하여 공증 필요

  2.  해당 국가 대사관(영사관) 확인서
  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(영사관)에 신청

  3.  검역증
  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

  4.  사망자의 여권
     
    [참고]

    *번역 및 공증
    1) 해당 국가(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)의 언어나 영문 번역본 1통
    -영문 번역은 공증 필요
    2) 한글로 기재된 것 1통

    * 운구절차
    1)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 문의

3. 해외에서 사고 또는 사망 시
  1.  평재외공관(대사관, 영사관) ▶외무부(여권, 비자) 해당국가 대사관 서면 요청 ▶출국 ▶유해인도 절차
  2.  병원 ▶장의 확인서, 사망 확인서
  3.  대사관(영사관) ▶사망 확인서
  4.  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 절차에 따라 진행
  5.  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행하거나, 항공사에 문의하여 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 받는다.